연말 재테크- '연말정산 세테크 10'
2021. 12. 1. 08:30ㆍ나눔해/재테크금융정보
연말 재테크
- '연말정산 세테크 10'

소득세법에 따른 연말정산 공제요건의 대부분이 12월 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 50세 이상 근로자는 결정세액을 고려하여 연금저축 추가납입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2. 계부, 계모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 관련 서류를 미리 챙겨라.
3.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산후조리원 비용 영수증을 미리 챙겨라.
4. 주택청약종합저축공제를 받으려면 금융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5. 혼인신고를 12월 말까지 해야 배우자 공제가 공제된다.
6. 월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을 옮겨야 한다.
7. 암환자 장애인증명서는 미리 병원에서 발급받으면 좋다.
8. 올해 입사한 면세점 이하자는 연말정산을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9. 올해 신용카드한도 초과가 예상되면 고가의 물품구매는 내년에 지출해라
10.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나오지 않은 서류는 미리 챙겨라..
- 출처 : 한국납세자연맹
'나눔해 > 재테크금융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말 재테크 - '숨은 자산 찾기' (0) | 2021.12.06 |
---|---|
연말 재테크 - ' 배당주 투자' (1) | 2021.12.02 |
밀레니얼 아나바다 - '짠테크' (0) | 2021.11.25 |
재테크의 시작 '잔돈 재테크' (0) | 2021.11.24 |
또 다른 재테크 '스니커테크' (0) | 2021.1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