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1. 16. 21:30ㆍ나눔해/교육정보
2022년에도 찬바람과 함께 수능시험날짜가 다가오네요.
코로나로 인해 학습량도 많이 부족하고 학업성취도도 떨어지기에
수험생도 학부모도 많이들 긴장하고 계시겠네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화이팅하시고 좋은 결과 기원할게요~

2022년 수능시험 일정 및 유의사항
● 시험일시 2021년 11월 18일 (목) 08:10분까지 입실
● 시험장소: 시, 도 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
● 문제 ·정답 이의신청: 2021년 11월 18일(목) ~ 22일(월)
● 정답 확정: 2021년 11월 29일(월)
● 성적통지: 2021년 12월 10일 (금)
● 시험일정
교시
|
시험영역
|
시험시간(소요시간)
|
문항수
|
비고
|
수험생 입실 완료 - 08 : 10까지
|
||||
1
|
국어
|
08 : 40 ~ 10 : 00 (80분)
|
45
|
|
휴식 - 10 : 00 ~ 10 : 20 (20분)
|
||||
2
|
수학
|
10 : 30 ~ 12 : 10 (100분)
|
30
|
단답형 30% 포함
|
중식 - 12 : 10 ~ 13 : 00 (50분)
|
||||
3
|
영어
|
13 : 10 ~ 14 : 20 (70분)
|
45
|
듣기평가 문항 17개 포함
|
- 13:10부터 25분 이내
|
||||
휴식 - 14 : 20 ~ 14 : 40 (20분)
|
||||
4
|
한국사,
|
14 : 50 ~ 16 : 37 (107분)
|
|
|
탐구(사회·과학·직업)
|
||||
한국사
|
14 : 50 ~ 15 : 20 (30분)
|
20
|
필수영역
|
|
한국사 영역 문·답지 회수
|
15 : 20 ~ 15 : 35 (15분)
|
|
문·답지 회수 및 배부 시간 15분
|
|
탐구 영역 문·답지 배부
|
(탐구 영역 미선택자 대기실 이동)
|
|||
탐구(사회·과학·직업)
|
15 : 35 ~ 16 : 05 (30분)
|
20
|
선택과목 응시 순서는 응시원서에 명기된
|
|
시험 : 2과목 선택
|
탐구 영역별 과목의 순서에 따라야 함.
|
|||
시험 본 과목
|
16 : 05 ~ 16 : 07 (2분)
|
|
|
|
문제지 회수
|
문제지 회수시간은 과목당 2분
|
|||
탐구(사회·과학·직업)
|
16 : 07 ~ 16 : 37 (30분)
|
20
|
|
|
시험 : 1~2과목 선택
|
|
|||
휴식 - 16 : 37 ~ 16 : 55 (18분)
|
||||
5
|
제2외국어 / 한문
|
17 : 05 ~ 17 : 45 (40분)
|
30
|
듣기평가는 실시하지 않음.
|
* 시험당일 모든 수험생은 08:10까지 지정된 시험실 또는 대기장소에 입실해야 하며 2~5교시는 시험시작 10분 전까지 입실해야 합니다.
2022년 대학수학능력시험 유의사항

◈ 수능 전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및 수험생 조치사항 준수
◈ 예비소집일(11.17.)에 참석하여 수험표 수령 ◈ 신분증(민증,여권), 수험표 필히 지참 - 수험표 분실시에는 입실시간 전까지 수험표를 재교부 받아 시험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유의 ◈ 수능 당일 입실 완료 시간(08:10)보다 여유 있게 도착 ◈ 시험장 내 마스크 착용 등 시험장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 ◈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사항 필히 숙지 |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유의사항
2022년 수험생 시험요령
[출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 예비소집 : 시·도교육감이 시험 전일에 실시(일시 및 장소는 원서접수증에 표시됨)
수험표를 교부
주의사항 등을 전달
응시할 시험장과 시험실 확인
방역상황 유지를 위해 시험실 건물 안으로의 입장이 금지되므로 학교의 안내를 받을 것
2 시험당일 수험표와 주민등록증 또는 본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
수험표 분실시에는 입실시간 전까지 수험표를 재교부 받아 시험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유의
3 모든 수험생은 시험 당일 시험장 내에서 마스크 착용 등 시험장 방역 지침을 반드시 준수
4 모든 수험생은 모든 물품에 대한 관리 절차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함.
1)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 시험장에 가지고 올 수 없는 물품(시험시간, 쉬는 시간 불문하고 적발시 부정행위 처리)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결제 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 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불가피하게 시험장에 반입한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하며(미제출시 부정행위 간주) 응시하는 모든 영역/과목의 시험 종료 후 되돌려 받음.
2)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 쉬는 시간 및 시험 중 소지 가능한 물품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mm), 통신·결제 기능(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 가 모두 없는 시침, 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 마스크(감독관 사전 확인) 등
3)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외 물품 → 쉬는 시간 휴대 가능하나 시험 중 휴대는 불가능
발견 즉시 압수 조치하고 압수 조치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 처리할 수 있으며, 일부 물품의 경우에는 적발 즉시 부정행위로 처리함. (물품 예시는 아래 참조)
휴대 가능물품 외 물품은 매 교시 시작 전에 가방에 넣어 시험실 앞에 제출
<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외 물품 (예시) >
(시험 중 적발 시 압수 조치되는 물품 예시) △투명종이(일명 기름종이) △연습장 △개인샤프 △예비마킹용 플러스펜 △볼펜 등
(시험 중 적발 시 즉시 부정행위 처리되는 물품 예시) △교과서 △참고서 △기출문제지 등
참고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쳐 휴대 가능[돋보기, 보청기·혈당측정기(교육청 사전 확인), 귀마개, 방석(감독관 사전 점검) 등]
시험 중 마스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 대비하여 여분의 마스크를 소지하는 것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감독관으로부터 사전 점검을 거쳐 휴대 가능
시험실에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흑색, 0.5mm)를 일괄 지급하고, 답안 수정용 흰색 수정테이프는 시험 감독관이 시험실별로 5개를 소지하고 있어 요청하면 사용 가능
5 모든 수험생은 08:10까지 시험실에 입실(오전 6시30분부터 출입 허용)하여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등을 지급받고 수험생 유의사항을 전달받은 후 1교시를 미선택한 수험생은 시험 감독관 안내에 따라 대기 장소로 이동
수험생은 체온 측정 및 증상 확인,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사용 후 입장이 가능함.
6 매 교시 답안지 필적 확인란에 제시된 문구를 기재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본인 확인 절차에 따라야 함.
1교시, 3교시는 시험 시작 전에 별도의 시간을 두어 수험생 본인 확인 및 휴대 가능 시계 여부를 확인하며, 수험생은 이에 따라야 함.
7 수험생은 반드시 응시원서 작성 시 본인이 선택한 영역 및 과목의 문제만 풀어야 함.
(임의로 시험 시간 중 선택 과목을 변경하여 응시할 수 없음)
8 4교시는 한국사 영역 시험 이후, 탐구 영역 시험이 진행됨. 한국사 영역 시험시간은 30분이며, 한국사 영역 종료 후 15분의 문답지 회수 및 탐구 영역 미선택자 대기실 이동 시간을 둠.
9 탐구 영역의 시험시간은 과목당 30분이며, 과목별로 시험 종료 2분의 문제지 회수 시간을 둠.
10 탐구영역 지원자는 본인이 선택한 과목을 순서대로 기재·응시하여야 함.
11 답안지의 답란을 잘못 표기한 경우 수정할 수 있음.
12 3교시의 듣기평가는 학교방송시설을 이용하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제작·배부하는 CD로 시행
13 특정 영역을 미선택한 수험생은 시험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대기 장소로 이동하여 대기
14 수험생이 선택한 영역의 시험이 모두 끝나는 대로 귀가(시험장 밖으로 나가도록 조치)
15 대기 장소에서는 다음 시험 준비를 할 수 있으나 잡담 등 분위기를 저해하는 언행 삼가
16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각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의함.
17 기타 시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각 시·도교육청, 시험지구 교육(지원)청 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 문의
● 수험생 필수 확인 사항
1) 수험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지참
2) 중식은 제공되지 않으며 시험실에는 시계가 없으므로 사전 준비
3)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방송으로 안내되는 유의사항을 경청하고 그에 따라 응시
4) 본인이 선택한 영역 및 선택과목의 문제지인지 확인 후 시험 응시
※ 다만, 국어, 수학 영역은 제공받은 문제지 전체를 올려놓고 응시하되, 본인이 선택한 선택과목, 예를 들어 국어 영역에서는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수학 영역에서는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과목 중 본인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를 확인하고 응시해야 함.
5) 문제지 문형 확인 및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매 교시 종료 후 문제지는 회수하며 별도 보관함.
6) 시험 중 돌발상황 등 발생 시, 수험생들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침착하게 대응 요망
7)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가 이탈하여 일반시험장 등으로 무단 출입 시에는 그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되거나 고발 등 법적인 조치를 받을 수 있음.
답안 작성시 유의사항 및 작성요령
[출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가. 유의사항
답안지는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만을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그 외의 펜을 사용하는 경우 수험생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은 시험감독관이 지급함).
이미지 스캐너를 이용하여 채점하므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이외 연필, 샤프 등을 사용하거나, 특히, 펜의 종류와 상관없이 예비마킹을 할 경우 중복 답안 등으로 채점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답안지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기거나 이물질(껌이나 엿 등)로 더럽혀서는 안 됨.
답안지에는 다른 어떠한 형태의 표시도 하여서는 안 됨.
흰색 수정테이프를 이용하여 답안지 답란 수정이 가능함.
참고
한번 표기한 답을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흰색 수정테이프만을 사용하여 완전히 지운 후에 수정하여야 함.(수정액 또는 수정 스티커 사용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흰색 수정테이프는 수험생이 수정 요구 시 시험 감독관이 제공함.
흰색 수정테이프가 떨어지는 등 불완전한 수정 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수험생에게 있으니 주의 바람.
수험생이 희망할 경우 답안지 교체를 할 수 있음.
답안지 작성과정에 시험실에서 제공하는 것 외의 답안 수정용 수정테이프,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는 경우 채점 등의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한 문항에 답을 2개 이상 표기한 경우와 불완전한 표기를 하여 오류로 판독된 경우는 해당문항을 “0점” 처리함.
기타 답안 작성 및 표기의 잘못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모든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이 감수하여야 함.
나 . 작성 요령
성명란에는 수험생의 성명을 한글로 정확하게 정자로 기입
필적확인란에는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제시된 문구를 반드시 기입
수험번호란에는 다음 [작성 예시]와 같이 수험번호를 아라비아 숫자로 먼저 기입하고, 수험번호의 숫자 해당란에 "●" 와 같이 정확하게 표기
배부 받은 문제지 문형을 확인한 후 해당 문형을 답안지 문형 란에 표기
※ 참고
1·2·3교시 및 4교시 한국사 영역에서는 수험번호 끝자리가 홀수이면 홀수형, 수험번호 끝자리가 짝수이면 짝수형의 문제지를 받아야 함.

2교시 수학 영역의 단답형 답안 표기는 십진법에 의하되, 반드시 자리에 맞추어 표기
2교시 수학 영역의 단답형 답안 표기 시 정답이 한 자릿수 인 경우, 십의 자리에 ‘0’을 표기한 것도 인정함(예: 정답이 8인 경우 08이나 8로 표기한 것 모두 인정함).

4교시 탐구 영역에서의 선택 과목 답란에는 수험표 스티커에 기재된 선택 과목 순서(제1선택, 제2선택)와 답안지 선택 과목 순서(제1선택, 제2선택)가 일치되게 답을 표기하여야 함.
사회탐구 영역에서 2과목을 선택하는 경우 작성 예시
수험표
|
답안지
|
제1선택 윤리와 사상
|
“제1선택”에 윤리와 사상 과목의 답을 표기하여야 함.
|
제2선택 한국지리
|
“제2선택”에 한국지리 과목의 답을 표기하여야 함.
|
참고
선택 과목 순서는 반드시 수험표 스티커에 기재된 순서대로 답란에 표기함.
사회탐구 영역을 1과목(윤리와 사상) 선택하였을 경우 탐구 영역 첫 번째 시간은(30분) 대기하며 2번째 시간부터 윤리와 사상을 제1선택의 답안지에 표기함.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부정행위 유형
|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3.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4.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5.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6. 응시 과목의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해서 종료된 과목의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7.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본인의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 동시에 본인이 선택한 2과목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 8.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9.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 10. 시험시간 동안 휴대 가능 물품 외 물품에 대한 감독관의 조치에 응하지 않거나 안내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11. 기타 시험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조치 |
부정행위를 한 자는 고등교육법 제 34조 제5항 ~ 7항에 의거 당해 시험을 무표로 하고, 당해 시험의 시행일이 속한연도의 다음 연도 1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함.
참고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금지된 물품의 소지 또는 반입, 감독관 지시사항의 불이행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응시자격을 정지하지 아니함. 당해 시험 무효 및 1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하는 부정행위 유형 부정행위 유형 1호 내지 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기타 수능부정행위심의위원회에서 중대한 부정행위로 판단한 자 당해 시험만 무효로 하는 경미한 부정행위 유형 부정행위 유형 6호 내지 10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기타 수능부정행위심의위원회에서 경미한 부정행위로 판단한 자 응시 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 중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응시 자격이 정지된 자가 정지기간이 종료된 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시간 이내의 인성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교육부장관은 필요시 시·도교육청과 대학, 전문대학, 산업대학, 각종학교 등에 그 명단을 통보함. |
'나눔해 > 교육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수능이후 교육분야 단계적 일상회복 (0) | 2021.11.17 |
---|